10년 사귄 여성에 이별 통보한 神父, 법원 “위자료 1000만원 지불하라”

Է:2016-10-2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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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여간 교제한 여성에게 이별을 통보한 가톨릭 신부에게 법원이 “위자료 1000만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최은주)는 A씨(여)가 가톨릭 신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일본에 살던 A씨와 B씨는 2006년 처음 알게 됐다. 다음해 2월 B씨의 일본 여행을 계기로 가깝게 지내기 시작했다. B씨는 2014년까지 약 19차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A씨를 만났고, A씨의 가족 행사 등에도 참석했다. A씨 생일에 B씨는 편지 봉투 겉면에 ‘To 부인, From 남편’이라고 적어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B씨는 ‘신부로 사는 길을 택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A씨는 “B씨가 2007년부터 유지해 온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사실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약혼’ 관계가 파기된 점은 인정했다. 이어 B씨에게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서로 가족에게 상대방을 소개하면서 장차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에 따라 교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B씨의 책임으로 약혼이 파탄돼 A씨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B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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