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피크제 확대 시행안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24일 현대차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20차 임금협상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임금피크제 확대에 대한 결과가 없다면 올해 협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사측이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노사는 협상 막바지까지 핵심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 확대 시행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현대차는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에 대해 만 59세에 기본급 10% 삭감, 만 60세에 기본급 10%를 추가 삭감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이다. 반면 과장급 이하 일반사원은 ‘만 59세에 기본급 동결, 만 60세에 기본급 10% 삭감’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다. 회사는 최근 교섭에서 일반사원에게도 간부사원과 동일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조는 임금피크제 확대 시행안을 추가 정년연장과 연계하거나 조합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이 있어야 수용할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총 14차례 부분·전면 파업을 벌였고, 사측은 파업으로 인해 1조4700억원 상당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노사는 지난해 임단협에서도 임금피크제 확대 시행안 도입 여부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올해 임협으로 미뤘다가 이번에 철회 결정을 내린 것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파업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원청뿐만 아니라 부품업체, 지역 상권으로까지 확산되는 가운데 더 이상의 파국을 막자는 데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사는 또 기본급 5만8000원 인상, 개인연금 지원금 1만원 인상, 성과금 250%+일시금 250만원 지급, 품질지수향상기념 격려금(100%+80만원), 주식 10주 지급,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에도 합의했다. 노조는 잠정합의안 공고를 거쳐 오는 26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세환 기자, 울산=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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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확대 시행안 철회” 현대車 노사, 임협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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