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로 많이 일하는 패밀리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백화점, 의류·잡화·쇼핑몰·아울렛 등 4000개 사업장이 최저임금 등을 잘 지키는지 고용노동부가 일제 감독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22일부터 오는 11월 21일까지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을 벌인다. 2014년 8월부터 매년 상·하반기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주의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일제 점검에서는 사전 계도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단속하는 불시점검을 새롭게 실시한다. 지난 5∼7월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한 익명게시판에 제보된 100여개 사업장을 포함, 총 500개 사업장이 불시 점검 대상이다.
유통·프랜차이즈 사업체는 2년에 한 번 점검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매년 점검키로 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논란이 계속된 점을 고려해 개편한 것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반복적으로 같은 사항을 위반한 사업주는 즉시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면서 “이번 점검 결과를 분석해 이후 불시점검 확대 등 실효성을 더욱 높일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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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커피점 등 4000곳 최저임금 준수여부 점검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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