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부총회장 후보 ‘이중직 논란’, 한달째 제자리

Է:2016-08-0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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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부총회장 후보 ‘이중직 논란’, 한달째 제자리
지난 6월 진행된 예장합동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백남선 목사)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이 제101회 총회 임원 후보등록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국민일보DB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박무용 목사)이 다음 달 개최하는 제101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의 후보 확정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워낙 예민한 문제여서 자칫 분쟁으로 비화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교단 안팎으로 많다.

예장합동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백남선 목사)가 지난 6월 10일 마감한 총회 임원 후보자 등록에선 부총회장 후보로 김영우(충청노회 서천읍교회) 정용환(목포노회 시온성교회) 목사가 입후보했다. 후보 등록 직후 서천읍교회 당회장과 총신대 총장을 함께 맡고 있는 김 목사의 이중직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선관위의 고민이 깊어졌다. 선관위는 같은 달 2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한 후 한 달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예장합동 총회 선거규정 제4장 제13조에 의하면 ‘기관장(총신대 운영이사장, 기독신문 이사장 및 사장, 세계선교회 이사장)은 입후보함과 동시에 사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해당 규정 상 총신대 총장은 기관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단 관계자는 “선거규정에 따라 기관장은 3개 지역(서울·서북, 호남·중부, 영남) 순환 구도에 따라 선관위 주관으로 선출된다”면서 “총신대 총장은 총신대 재단이사회 정관에 따라 선출되기 때문에 기관장으로 분류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심의분과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심의에서 김 목사에 대해 후보등록을 반려해야 한다는 심의 의견서를 선관위 전체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 근거로 총회 선거규정 제3항 제11조 ‘등록일까지 동일교회 또는 동일노회에서 무흠 만15년 이상 된 위임목사’라는 입후보 요건 가운데 이중직으로 인한 흠결이 있음을 들었다.

김 목사의 겸직에 대해 선거규정 제4장 제13조를 적용하는 대신, 겸직으로 인해 ‘지교회 위임목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총회 총대로서의 대 전제조건에 흠결이 있음을 문제 삼은 것이다.

백남선 선관위원장은 전화통화에서 “이달 중순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분과위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김 목사의 부총회장 후보 자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목사는 “지난해에도 총장직을 수행하면서 총회 총대로 선임됐는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선관위가 후보로 확정한다면 총장직을 내려놓을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사표를 낼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15인으로 구성된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후보 등록을 취소하려면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예장합동 소속 목회자 모임인 교회갱신협의회(대표회장 이건영 목사)는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선관위가 적법한 절차 및 규정, 상식에 부합하도록 입후보자들의 자격을 심의 결정해 줄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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