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의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에 설정됐던 강남세무서의 근저당권이 넥슨코리아와 우 수석 처가의 대규모 부동산 거래 직후 해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 수석의 처가는 우 수석 장인인 이상달 전 정강중기·건설 회장 사후 수백억원의 상속세를 내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김정주(48) NXC(넥슨 지주회사) 회장이 세운 넥슨코리아가 우 수석 처가의 강남 건물을 매입한 뒤 해소된 처가의 근저당 채무는 모두 585억여원에 달했다.
18일 우 수석 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들을 보면 우 수석 내외 소유의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에는 2009년 2월 16일 권리자 명의를 ‘국(國)’으로, 처분청을 강남세무서로 하는 채권최고액 98억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이뤄졌다. 우 수석 장모, 처형, 처제 등의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들까지 총 5채의 아파트가 같은 날 공동담보로 등기됐다. 처가의 상속세 체납으로 우 수석 본인의 아파트까지 근저당권이 잡혔던 셈이다.
이 근저당은 우 수석 처가가 넥슨코리아에 부동산을 대량 매도해 세금을 납부한 이후 해지됐다. 넥슨코리아는 우 수석 처가가 상속받아 보유하던 서울 역삼동 건물 3곳, 토지 4필지를 2011년 3월 18일 1325억9600만원에 매입했다. 이때 이 부동산들은 국가에 의해 납세담보로 설정된 상태였고,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487억2261만원이었다. 우 수석의 자택과 역삼동 부동산들에 설정된 근저당은 같은 해 10월 모두 말소됐다.
진경준(49·구속) 검사장의 넥슨 뇌물 비리를 사전 검증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우 수석은 이제 본인이 진 검사장을 통해 부동산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직면한 상태다. 그는 “처가가 당시 10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성실 신고했고, 이를 납부하는 데 수백억원이 부족해 부동산을 매도하려 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처가 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관련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한편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 검사장의 구속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커다란 충격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마음 깊이 죄송하고 송구스러우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지호일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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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수석 자택 근저당 妻家 부동산 거래 후 풀려
처가 상속세 체납에 담보… 우 수석, 진경준 검사장 통해 김정주 넥슨에 알선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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