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의 정규직 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내 브로커 역할을 담당한 생산직 직원 2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13일 사내 하청업체 직원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및 배임)혐의로 한국지엠 노조 대의원 A씨 등 생산직 직원 2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지난해 한국지엠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브로커 역할을 하며, 돈을 받아 챙긴 뒤 일부는 인사권자에게 상납하고 나머지 뒷돈은 직접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조 대의원인 A씨는 취업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다른 노조원 한 명은 수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추가 조사 후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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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채용 비리, 생산직 2명 추가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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