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법원, ‘올랑드-여배우 염문설’ 보도 연예잡지에 벌금형

Է:2016-07-0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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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법원, ‘올랑드-여배우 염문설’ 보도  연예잡지에 벌금형
프랑스 법원이 프랑수아 올랑드(62) 대통령과 여배우 쥘리 가예(44·사진)가 사적으로 만나는 모습을 보도한 매체에 “사생활을 침해했다”면서 벌금 1500유로(193만원)를 부과했다고 AFP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연예잡지 부아시는 2014년 11월 올랑드 대통령과 가예가 엘리제궁(대통령궁) 테라스에 앉아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표지사진과 함께 여러 면에 걸쳐 보도하면서 염문설을 제기했다.

당시 올랑드 대통령은 동거녀였던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와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였다. 올랑드 대통령은 가예와의 염문설을 부인했으나 보도 이후 트리에르바일레와 결별했다. 가예는 잡지사 부아시를 고소했다.

법원의 벌금은 해당 잡지가 정부 허락 없이 대통령궁에 침입해 사생활 사진을 찍은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에서 부과됐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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