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26개 차종 배출가스·소음 성적서 조작”

Է:2016-06-10 17:58
:2016-06-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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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및 연비조작에 이어 미인증 차량 유통 등으로 논란이 됐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와 소음시험성적서도 조작한 사실이 검찰 조사를 통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다음주 폭스바겐 측 인증 담당 임원 소환을 시작으로 관련 책임자 등을 불러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010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골프 2.0GTD, 아우디 RS7 등 26개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시험성적서’와 ‘소음시험성적서’ 37건을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소음 시험성적서 22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10건, 차량운행기록장치(OBD) 시험성적서 5건이다.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수입차를 국내에 들여오는 경우 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배출가스와 소음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수입 차종에 대한 시험성적서에 다른 차종의 시험 결과 값을 덮어씌워 마치 수입 차종의 결과인 것처럼 제출했다. 이렇게 인증을 받아 시중에 유통된 차량이 수만대에 이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 측이 시험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사문서 변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다음 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관련 의혹을 확인할 계획이다. 오는 13일 가장 먼저 인증담당 윤모 이사를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증 부분”이라며 “윤 이사의 경우 3∼4차례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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