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말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긴 넥슨 주식이 논란이 되자 진 검사장은 해명을 하면서 “매입 자금은 기존 갖고 있던 본인의 돈”이라고 했다. 이후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조사에선 “처가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진 검사장의 잇단 해명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징계는 불가피해졌다.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중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다만 진 검사장이 지난 4월 이미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진다. 편법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설사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징계시효가 지나 이번 징계는 거짓 소명에 대해서만 내릴 수 있다.
징계절차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지난달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뇌물수수 혐의로 진 검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진 검사장이 뇌물 성격으로 주식을 받았다 해도 공소시효가 지난 만큼 처벌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넥슨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2005년 6월 넥슨 주주 이모(54)씨의 주식 1만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넥슨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4억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 뒤에 본인 및 친·인척 지원 자금을 활용해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장은 지난해 이 주식을 126억원에 매각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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