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벌크선 한척 해외 선주에 억류당해

Է:2016-05-2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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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자율협약에 들어간 한진해운이 해외 선주에 벌크선 한 척을 억류당했다. 용선료 연체 때문이며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갈 길이 먼 한진해운으로선 악재가 겹쳤다.

25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석탄을 수송 중이던 한진해운의 벌크선 한진패라딥호가 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 항구도시 더반 연해상에 억류됐다. 선박 억류는 선박 가압류와 유사한 방식이다. 선주가 상대방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선박이 지나거나 정박한 나라의 현지 법원에 중재를 요청해 이뤄진다.

한진해운이 용선료를 제때 지불하지 못하자 해외 선주들이 선박을 담보로 잡고 미납된 용선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선박을 압류하겠다며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선박·지분 매각 등으로 마련키로 한 현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아 용선료 지급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일”이라며 “사태 해결을 위해 선주 측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벌크선은 화주와 선주, 용선주가 각각 한 곳”이라며 “한 배에 수많은 화주의 짐을 실은 컨테이너선과 달리 영향이 크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선박 억류는 용선료 연체를 겪는 선주들이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다른 선주들이나 컨테이너선으로 확산될 수 있어 우려된다. 한진해운은 컨테이너선 선주사 한 곳에도 용선료를 연체한 상태다. 최근 한진해운이 캐나다 선주사인 시스팬에 3개월치 용선료인 1160만 달러(약 138억원)를 연체했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벌크선은 억류되더라도 다른 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한진해운이 벌크선 용선료를 뒤로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며 “용선료를 내면 다시 배가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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