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하는 국회에 걸맞게 ‘상시 청문회법’ 운영돼야

Է:2016-05-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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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9일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미국 의회처럼 상임위별로 청문회를 열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국회 상임위는 인사청문회나 법률 제정 심사에 필요한 청문회만 개최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은 상임위 의결로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조하면 언제든지 청문회가 열릴 수 있게 됐다. 당장 야당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지원 의혹 등에 관한 청문회를 추진할 태세다.

하지만 이런 중요 법안이 19대 국회 마지막 날 새누리당의 분란 속에서 처리된 것은 유감스럽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발의한 이 법안은 전날까지 본회의 처리 안건 목록에서 빠져 있었다고 한다. 뒤늦게 새누리당 지도부가 저지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비박계와 탈당파 무소속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다.

청와대는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법안’이라는 격한 반응을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국회법 개정안에 이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새누리당도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원내 2당인 새누리당이 재개정에 나서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여야가 소모적 정쟁을 벌이기보다 상시 청문회법을 ‘일하는 국회’에 걸맞게 운영해보면 어떨까 싶다. 과거 인사청문회처럼 폭로나 의혹 제기의 장(場)이 아닌 정책청문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4·13총선에서 국민들이 정치권의 오만에 어떤 심판을 내렸는지 알고 있는 3당도 예전처럼 행동하지는 못할 게다. 의원들이 관련자들을 청문회장으로 불러 호통만 치거나 갑질을 일삼을 경우 당장 무용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시행해보고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미진한 부분이 드러나면 재개정하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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