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사진)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대 총선 당선인 가운데 최초로 구속 위기에 놓였던 박 당선인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후보자 추천과 관련성이 있는지, 대가성 여부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영장 재청구 여부 등 향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지난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당선인은 20대 총선 과정에서 신민당 사무총장 출신인 김모(64·구속기소)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천헌금 명목으로 3억5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7일에는 김씨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지금도 왜 조사를 받고 있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시간30분가량의 심문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온 뒤에도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법원에서)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3일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제3자를 통해 봉투를 전달받았지만 돈인 줄 몰랐다. 사무실 접견실 소파에 둔 채 그대로 자리를 떴다”며 “이후 사무실 직원이 발견하고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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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다툼 여지… 방어권 보장 필요”
‘공헌헌금’ 박준영 당선인 구속영장 기각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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