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서울대의 일탈… 5년 만에 ‘감사’ 수모

Է:2016-05-1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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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이 교직원 복지비 수백억, 단과대 부설기관은 수익금 펑펑… 돈잔치

‘법인’서울대의 일탈… 5년 만에 ‘감사’ 수모
2011년 12월 자율성 확보 명목으로 법인화를 실시한 서울대가 방만 경영을 벌여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교직원들에게 법적 근거가 없는 돈을 수백억원씩 지급하는가 하면 산하기관들은 대학 본부 몰래 ‘딴 주머니’를 차는 등 ‘돈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서울대와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국립대학법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총 32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대가 법인화된 후 감사원 감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대는 2013∼2014년 소속 교원 1900여명에게 연간 500만원씩 총 188억여원을 교육·연구장려금으로 지급했다. 법인 직원 1100여명에게도 ‘맞춤형 복지비’ 명목으로 2012∼2014년 3년간 모두 합해 1인당 평균 500만원씩 총 54억여원을 지급했다.

서울대는 법인 전환 및 정착 과정에서 노고가 많았던 교직원에 보상하고 사기를 높이고자 지급한 격려금이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서울대는 법인 전환 후 4년이 지난 지난해 12월까지 인건비 지급기준을 만들지 않았다. 자체 규정이 없으면 정부의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해야 하지만 무시했다.

자율성을 남용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다. 교육부는 2013년 8월 타 기관 공무원과의 형평성과 학생 등록금 부담 등을 고려해 국립대 직원에 교육지원비를 주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서울대는 2014년 78억원을 지급했으며 지난해에는 아예 기본급에 포함시켰다.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노사협약을 체결해 수당 78억여원을 지급했다.

단과대학과 부설기관 등 서울대 소속기관들은 자체 수익금을 법인 회계에 통합하지 않고 마음대로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소속기관 28개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761억원의 수입을 얻어 이 중 308억원을 세입 처리에서 누락했다. 의과대학 등 4개 기관은 누락된 돈 194억원 중 134억원을 운영비 등 명목으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학칙까지 어기며 교수 보직을 신설하거나 신임 교수를 충원한 사례도 있었다. 의과대학은 2명까지만 둘 수 있는 부학장을 5명이나 임명하고 1인당 68만∼95만원의 경비를 지급하는 등 13개 단과대학이 정식 부학장 외에 추가로 부학장 25명을 추가 임명했다. 공과대학도 총장만 임용·추대할 수 있는 석좌·명예교수를 학장 명의로 9명 임명해 1인당 매년 100만∼4000만원을 지급했다.

서울대 교수들의 ‘고질병’인 사외이사 겸직 문제도 어김없이 불거졌다. 서울대 교수 6명은 총장 허락 없이 외부 업체 사외이사를 맡으며 1억∼2억원을 급여 명목으로 챙겼다. 이들은 소속 대학 학장을 통해 총장에 겸직 허가 신청을 냈으나 ‘겸직 대상 기업이 아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음에도 사외이사직을 맡았다. 교수가 벤처기업 대표이사를 맡으며 1년 반 남짓 동안 3500여만원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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