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사익편취 첫 제재… 현대그룹에 과징금 13억원

Է:2016-05-15 18:15
:2016-05-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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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인척회사 일감몰아줘… 공정위, 한화·CJ 등 곧 발표

총수일가 사익편취 첫 제재…  현대그룹에 과징금 13억원
총수일가 사익편취 첫 제재…  현대그룹에 과징금 13억원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총수일가에 일감을 몰아주다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지난해 2월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금지하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처벌받는 첫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현대그룹 소속 현대증권, 현대로지스틱스가 총수 친족 회사인 에이치에스티(HST), 쓰리비에 부당 지원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대로지스틱스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부당 지원행위를 적발·시정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대기업의 내부 거래액이 연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액의 12%를 넘는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HST는 현정은 현대 회장의 동생 지선씨, 남편인 변창중씨가 9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쓰리비는 현 회장의 조카와 제부가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증권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프린터 등을 유지 보수하는 HST와 지점용 복합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증권 본점은 제록스와 직접 거래를 했지만 지점에는 중간에 HST를 끼워넣었다. 이에 따라 HST는 1년간 4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현대로지스틱스는 2012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쓰리비로부터 택배운송장을 최대 45% 높은 단가로 구매해 56억2500만원에 달하는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현 회장 개인에 대한 제재는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한화 CJ 한진 하이트진로 등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조사 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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