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에 술 판 식당주인 걸렸다… 음주 단속 강화 이후 첫 적발

Է:2016-05-11 18:35
:2016-05-1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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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에게 술을 팔고 음주운전을 막지 않은 음식점 주인이 처음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회식 후 만취한 부하직원 차를 탄 직장 상사도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됐다. 검·경이 지난달 24일 음주운전 방조자도 적극적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힌 이후 방조자 적발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적용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8일까지 2주간 방조범 검거는 13건, 차량 압수는 2건이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은 “경북지방경찰청이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술을 판매하고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식당 주인 권모(54·여)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권씨는 지난 2일 경부고속도로 추풍령휴게소에서 화물차 운전기사 김모(48)씨를 승합차에 태우고 인근에 있는 자신의 식당으로 데려오게 했다. 김씨는 식사를 하며 소주 1병을 마신 뒤 화물차로 돌아갔다.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고 서울로 향하다 음주단속에 걸렸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9%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전남 영양의 한 고등학교 교감 이모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8시쯤 같은 학교 행정실장 김모씨와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않고 김씨가 운전하는 차량 뒷자리에 탔다가 입건됐다. 경찰은 또 음주 사망 교통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 전력자 2명의 자동차를 압수했다. 검찰은 법원에 이들의 차량 몰수를 구형할 예정이며, 법원에서 몰수형이 확정되면 차는 국가 재산으로 귀속된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운전자가 사망 또는 상해 교통사고를 낼 경우 기존보다 엄격한 형량을 받는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된 사례는 88건이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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