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 단속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5월 20일까지 산림 수사기동반을 투입해 군내 주요 임야에서 소유자 동의 없이 고사리나 취나물, 두릅 등 산나물과 약용식물, 산약초 채취 행위를 단속한다. 산나물 채취를 위해 관광객이나 동호회를 모집하는 행위도 중점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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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일] 충북 괴산군,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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