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강의 피해 주의보… 소비자원 사례 접수 폭증

Է:2016-03-1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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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장학지원’ ‘할인혜택’ ‘해지 시 환불 보장’ 등의 말만 믿고 인터넷강의를 신청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실제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강의 피해구제 497건 중 408건(82.1%)이 계약해지 관련 피해였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는 할인 혜택 제공 등으로 6개월 이상 장기 계약을 유도한 후 약관이나 특약사항에 의무 이용 기간을 명시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거절하거나 이용료 및 위약금을 과다 공제하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피해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봄(33.2%) 가을(28.5%)에 많이 발생했다.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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