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 환급 받으세요” 경정청구 시작

Է:2016-03-1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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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 홍모(45)씨는 지난해 자신이 부양하지만 따로 살고 있는 장인과 관련해 다양한 공제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신청한 홍씨는 2010∼2014년 누락됐던 장인의 부양가족공제,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의료비공제 등에 대해 843만4756원(지방소득세 포함)을 돌려받았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잘못된 연말정산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가 11일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해 세금을 많이 낸 경우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도입된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연말정산한 경우 여러 건의 증빙 서류가 누락되거나 근로자와 연말정산 담당자의 착오로 놓치는 소득공제가 많았다. 이에 국세청은 근로자가 경정청구를 통해 직접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누락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이날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경정청구 기한도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2011년 귀속분부터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환급 사례 중 장애인공제에 대한 오류가 43.3%로 가장 많았다. 회사에 사생활을 알리지 않으려고 일부러 신청을 누락한 뒤 환급받는 경우도 6%였다. 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www.koreatax.org) ‘연말정산 환급 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환급 절차를 돕고 있다.

세종=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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