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테러방지법 사생활 침해 걱정 말라”

Է:2016-03-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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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4일 테러방지법 제정에 따른 일반인 사찰 우려에 대해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이나 민간인 사찰은 불가능하며 일반 국민들은 사생활 침해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명 완수에 최선을 다해 입법과정에서 나온 우려가 기우에 불과했음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국정원은 “통신정보 수집은 법원 허가 등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금융정보도 부장판사가 포함된 금융정보분석원 협의체의 결정이 있어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보수집·추적 대상도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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