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대혈 불법유출, 인간의 존엄성 깡그리 무시한 것

Է:2016-03-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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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제대)이나 태반에 들어 있는 혈액을 제대혈(臍帶血)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백혈구·적혈구 등 혈액세포를 만드는 조혈모세포와 연골·뼈 등으로 분화하는 중간엽줄기세포가 많이 포함돼 있다. 그래서 백혈병과 재생불량성 빈혈 등 난치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대혈 줄기세포가 ‘만병통치약’으로 불리는 이유다. 제대혈은 당국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대가를 받고 팔거나 시술하면 모두 불법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런 인간윤리보다 이익에만 눈이 먼 이들도 있었다. 경찰은 2일 제대혈 줄기세포를 불법 제조·판매한 제대혈은행 H사의 전 대표 한모씨 등 34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중에는 의사 15명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산모들로부터 기증·위탁받은 제대혈을 허가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배양했다. 의사들은 치료 효과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천만원을 받고 환자들에게 줄기세포를 이식해줬다. 불법인줄 뻔히 알면서도 단지 돈 때문에 반인륜적인 작태를 서슴지 않은 것이다. 일부 부유층은 노화 방지에 좋다는 말에 현혹돼 거액을 주고 시술을 받기도 했다.

제대혈 관리·연구법은 2011년 7월 시행됐다. 보관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현재 합법적으로 이식할 수 있는 병원은 46곳, 보관은행은 17곳으로 한정돼 있다.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2년에 한 번씩 이들 기관을 정밀 심사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으로 줄기세포를 배양하고 이식하는 병원과 유통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소홀한 편이었다. 이참에 관계 당국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 철저하고 광범위한 수사로 제조·유통·이식의 검은 고리를 차단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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