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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입법에서 핵심 쟁점은 국가정보원의 감청 권한 확대에 있다. 감청이 공공이익을 위해 최후적으로 쓰여야 한다는 데 여야의 이견이 없다. 다만 입법 이후 국정원의 사찰·감시 악용 우려를 놓고 서로 시각이 선명하게 갈린다.
국정원은 수사권을 가진 국가기관 가운데 전기통신의 감청, 우편물 검열을 포함하는 감청을 가장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통신제한조치 청구서마다 요구하는 정보량도 월등한 수준이다. 과연 국정원이 해온 감청은 어느 정도일까.
◇감청 97% 독식…5년간 엿본 전화 2만7000개=29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지난해 상반기까지 국내 전기통신사업자가 국정원의 통신제한조치에 협조한 전화번호는 2만7017개다. 같은 기간 전체 수사기관이 감청을 위해 협조를 요구한 전화번호의 96.6%를 차지한다. 검찰, 경찰, 기무사령부 등이 통신사 등에 협조를 요구해 감청한 전화번호는 947개에 그쳤다.
국정원의 요구에 따라 제공된 감청 대상자의 정보는 통화내용, 전자우편, 비공개모임 게시 내용 등이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역 등도 포함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영장에 적시된 기간에 나눈 대화를 실시간 뽑아 달라고 요구하고, 추후 수사기관이 받아가는 형식”이라며 “카카오톡 외에 협조가 가능한 메신저도 제공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법원 허가를 받을 때마다 다른 수사기관에 비해 많은 양의 정보를 요구하는 특성도 보인다. 통신사 등에 보내는 통신제한 허가서마다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담은 것이다. 국정원은 2011년 이후 허가서당 평균 14.26개의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 같은 기간 검찰은 허가서당 1.38개, 경찰은 1.54개, 기무사령부 등 군 수사기관은 1.35개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했다.
한 번의 통신제한 허가에 여러 감청 대상이 기재되는 행태에 대해 법학계는 “감청 대상자가 더욱 구체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여 왔다. 소위 ‘끼워넣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미래부 관계자는 “법원 허가, 대통령 재가 없이는 제공되지 않는다”며 “혐의와 무관한 대상자 정보를 마구잡이로 넣어 받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 이전에도 ‘패킷감청’ 논란=국정원의 광범위한 감청은 휴대전화뿐 아니라 주거지와 근무처에 설치된 인터넷회선 전체를 감청하는 ‘패킷감청(DPI)’ 형태로도 이뤄져 왔다. 인터넷회선을 오가는 전자신호(패킷)를 중간에 빼내 감청 대상자가 보는 컴퓨터 화면을 똑같이, 실시간으로 보는 방식이다. 수사기관은 접속한 사이트 주소, 입력하는 검색어, 전송하거나 수신한 게시물과 파일 내용 등을 모두 볼 수 있다.
이런 패킷감청은 비밀 보장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매우 크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도 제기됐었다. 국정원은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계 이메일을 통해 ‘사이버 망명’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어 불가피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사망함에 따라 최근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2005년 검찰 수사로 당시 국가안전기획부가 운영한 ‘미림팀’이 정·재계 인사 180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감청한 실태가 드러났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검사로 도청수사팀을 이끌던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수사 이후 국정원은 불법 도청을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더라도 여전히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만 최근 수년간 감청영장 발부율이 꾸준히 90% 수준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별다른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론도 있다.
이경원 정현수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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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쟁점은 감청 권한 확대… 사찰·감시 우려는 여전
국정원이 그동안 해온 감청은 어느 정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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