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로 넘긴 선거구 획정안이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의결될지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을 수정해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마무리하고 선거구 획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인데 반해 새누리당은 원안 통과를 고수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감시법 독소조항이 들어 있는 테러방지법이 그대로 통과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했다. 새누리당이 수정안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29일 예정된 본회의를 열지 않고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더민주는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제거 조건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현재 겸임상임위인 국회 정보위원회를 상설화해 국가정보원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국정원 감청 요건 강화를 새누리당이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조사권과 추적권을 국정원 대신 대테러센터에 두자고 제안했다.
필리버스터 강행 의지를 밝힌 더민주는 선거구 획정이 연기될 경우 그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선거법이 늦어진 것에 대해 분명히 말하겠다. 새누리당이 합의된 선거법을 54일 동안 다른 쟁점법안과 연계해서 끌고 갔다”며 “테러방지법, 이 엄청난 법을 두고 (선거법) 처리 안 한다고 겁박하는 것은 정치 도의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탄력적으로 협상에 응하고 타협할 용의가 있다”며 제시한 3가지 조건에서 한 발 물러설 가능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국회정상화 촉구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규탄하고 테러방지법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수정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더민주가) 필리버스터를 지속하면 이로 인한 민생 파탄과 선거 연기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29일 본회의 개의에 합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더민주가 ‘정 의장 중재안 수용’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정 의장은 중재안을 낸 적이 없다고 한다”며 “필리버스터를 계속 한다고 하니 이는 완전히 자해정치·자폭정치”라고 비난했다. 이에 더민주 이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중재안’이라며 서류를 공개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테러방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실질적 절차도 밟아나갔다. 이를 위해 오후 10시 안행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선거구 획정안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선거구 획정을 위해 남은 절차는 본회의밖에 없어 여당이 야당에 공을 넘긴 형국이 됐다.
이처럼 여당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총선이 다가올수록 선거구 획정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필리버스터에 대한 여론 피로도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결국 여론에 등 떠밀린 야당 스스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곧 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밤을 새워서라도 여야가 만나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해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사실상 더민주와 궤를 같이했다.
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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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필리버스터 중단없다”지만 선거구 책임 부담… ‘출구전략’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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