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퇴근시간 이후 휴대전화를 끄거나 이메일을 받지 않아도 될 권리를 아예 법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적어도 퇴근시간 이후에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다음날 업무에 복귀해 더 활기차게 일할 수 있다는 취지다.
16일(현지시간) 프랑스 매체 더로컬과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프랑스 미리앙 엘 콤리 노동부 장관이 조만간 발표할 노동개혁법안에 디스커넥트(disconnect·휴대전화나 이메일, 컴퓨터 등의 연결을 끊는) 권리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전화나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낄 수 있기에, 법에 명시적으로 거부권을 담아 당당하게 연결을 거부케 한다는 방침이다. 거부권은 퇴근시간뿐 아니라 공휴일이나 휴가 시즌에도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프랑스 노동 관련 연구소인 테크놀로지아가 최근 프랑스 노동자 가운데 320만명이 과로로 번아웃(burn out·극도의 피로감으로 무기력해지거나 녹초가 된 상태) 위기에 내몰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프랑스 유명 통신업체 오랑주의 부루노 메틀링 인력개발본부장도 “현대인들이 끊이지 않는 ‘연결 강박’으로 인해 심리적 공황에 처했으며 일과 휴식의 균형이 절실하다”는 내용의 또 다른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메틀링은 유로1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퇴근 이후에는 회사 일에 얽매이지 않고 쉴 수 있어야 생산성이 극대화된다”며 “디스커넥트 권리가 근로자뿐 아니라 회사나 경영진에도 도움을 주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추가 노동력을 확보해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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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화제] 사장님들, 퇴근 후엔 이메일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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