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그 정도도 이해할 수준이 안 됩니까?” “아이 참, 그게 뭔 소리야.”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달 ‘2015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예로 든 ‘공판검사의 부적절한 언행’ 중 한 대목이다. 형사재판에서 국민과 마주하는 공판검사는 ‘검찰의 얼굴’이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막말 사례’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법정 언행을 향한 국민적 관심도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공판검사의 부적절한 재판 태도는 검찰 신뢰도를 저해하는 대표 요인으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대검찰청은 최근 컨설팅 전문업체 메가넥스트에 의뢰해 ‘공판검사의 법정언행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외부 전문가의 시각을 통해 문제점을 찾고 개선책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커뮤니케이션 전문 컨설턴트들이 지난해 5∼11월 수도권 공판검사 10명과 국민참여재판 검사 10명의 재판을 두 차례에 걸쳐 모니터링했다.
컨설턴트들이 내놓은 해답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재판 당사자와 방청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라’였다. 이를 위해 믿음이 가는 첫인상, 비전문가를 위한 쉬운 설명, 바른 자세와 언행 등을 강조했다. 특히 피고인 측 증인에게 적대적·냉소적 태도를 보이지 않고 ‘한 배를 타고 진실을 향해 간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공소사실을 낭독하는 모두절차에서 너무 작은 목소리로, 빠르고 부정확한 발음으로 공소장을 읽어 문제가 됐다. 조에스더 컨설턴트는 “검사의 음성이 작고 발음이 부정확할 경우 ‘건강한 권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마이크를 사용해 또렷한 목소리로 발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정에 선 검사의 모습도 신뢰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다. 컨설턴트들은 “재판 중 손톱을 깨물거나 연필을 돌리는 모습은 방청객이나 배심원에게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머리를 자주 쓸어 넘기거나, 단정하지 않은 옷차림도 건강한 권위를 해치는 모습으로 꼽았다.
발언하지 않을 때 검사가 보여주는 태도도 간과해선 안 될 부분이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변호인이 피고인 측 억울함을 강하게 주장하자 고개를 숙이고 피식 웃는 모습을 보였다. 최귀염 컨설턴트는 “검사의 표정 변화는 방청객 시선에 쉽게 포착된다”며 “특히 변호인이 진술할 때 검사가 웃으면 많은 사람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컨설턴트들은 검사가 모두절차 및 구형을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거나 증인신문 때 고압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를 문제사례로 꼽았다. 반면 바른 자세로 준비한 내용을 진술하고 공판 절차와 증인신문 목적 등을 알기 쉽게 차분히 설명한 경우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컨설팅에 참여한 검사들 상당수는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한 검사는 “공판 과정을 방청객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언받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밝혔다. 다른 검사는 “평소 웃음이 많아 재판 중 웃음이 나온 것 같다. 조심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메가넥스트는 대검찰청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공판검사는 수사검사보다 연령이 낮고 경력이 짧아 공판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최근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업무강도가 세진 공판검사들이 잘못된 언행을 사용할 경우 국민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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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진술 때 ‘피식’ 오해사기 십상”
검찰 법정 언행 개선 추진… 국민적 관심 갈수록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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