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아서 존 패터슨(37·사진)의 살인 혐의를 인정, 법정 상한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18년 9개월 26일 만이다. 당시 사건 현장인 화장실에 있던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37)는 각각 상대방이 진범이라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둘 가운데 상·하의와 양말에 많은 피가 묻어 있던 패터슨을 진범으로 판단했다. 패터슨은 화장실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한 뒤 머리와 양손을 씻고 상의를 갈아입었다. 반면 리는 상의에 적은 양의 피가 뿌려지듯 묻어 있었고, 이동 뒤 손을 씻지 않았다. 재판부는 “패터슨이 피해자 조중필씨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공범’ 리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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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 패터슨 ‘유죄’… 1심, 법정 상한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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