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공무수행 중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직업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받더라도 군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민간병원 진료를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채로 아직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하지 못한 직업군인도 요양비를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28일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0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병 민간의료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4월부터 공무수행 중 부상·질병을 당한 직업군인은 최대 2년까지 공무상 요양기간을 인정받고, 필요할 경우 심의를 거쳐 1년 이하 단위로 더 연장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전투임무 수행 중 다친 전상자와 대테러 작전 같은 특수직무 수행으로 인한 부상자만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았고, 일반적인 공무수행 중 부상·질병을 당한 경우 30일에 한해 진료비를 받았다.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다리를 잃은 김정원 하재헌 하사처럼 공무수행 중 신체장애를 입을 경우 보장구 착용 비용도 무제한 지원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또 총상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국군외상센터도 설립할 방침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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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 중 부상 직업군인, 軍이 진료비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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