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의 원인은 ‘북한의 어뢰 공격’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년6개월 심리 끝에 도출된 첫 사법(司法)적 결론이다. ‘좌초설’과 정부의 은폐·조작 의혹을 주장하며 인터넷에 글을 올린 칼럼니스트 신상철(58)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법원은 “신씨가 좌초설을 주장한 것 자체는 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 발표와 다른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민주사회 ‘공론의 장’을 봉쇄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신씨의 글 34건 중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2건만 유죄로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흥권)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쟁점은 두 가지였다. ①천안함 피격 사건의 원인과 ②신씨가 자신의 주장(좌초설 등)이 허위임을 알면서 비방할 의도로 글을 올렸는지였다. 법원은 47차례 공판에서 증인 57명을 신문했다. 천안함 선체 현장검증도 두 차례 실시했다. 재판장은 다섯 번이나 교체됐다.
법원은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 공격’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천안함은 수중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 효과로 절단돼 침몰했다”며 “사용된 무기는 북한에서 제조한 CHT-02D 어뢰 또는 그 계열 어뢰”라고 설명했다. 2013년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결론을 재확인한 셈이다.
어뢰 공격의 근거로 재판부는 △물기둥과 섬광 발생 △절단면·선체 곳곳의 버블(거품)흔 △천안함에 없는 폭약 성분의 검출 등을 들었다. 조작 논란이 일었던 어뢰 추진체 표면 ‘1번’ 글씨에 대해서는 “조작된 게 아니다”라며 “글씨가 열로 인해 녹아 없어진다거나, 녹 위에 잉크가 묻어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천안함이 좌초 후 미국 잠수함과 충돌해 침몰했다는 신씨 주장에 대해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씨의 글 34건 중 정부 발표와 다른 주장이 담긴 32건은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없다”고 했다. 천안함 침몰 원인은 공익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자유로운 비판·논쟁이 허용돼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천안함 침몰이란 공적 관심사안에 대해 잘못됐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며 “이를 규제하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머지 글 2건은 “허위사실을 자극적으로 표현해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으로 공격했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신씨는 2010년 4월 ‘(당시) 김태영 국방부 장관과 해군참모총장이 고의로 생존자 구조와 선체인양을 지연시켰다’는 글과 같은 해 6월 ‘국방부 장관이 선체 스크래치 흔적을 지우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소회(所懷)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세간의 여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걸 조사하려 애썼다”며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순직한 46명 용사와 수색 구조 과정에서 순직한 고(故) 한주호 준위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신씨는 “침몰 사고의 진실 규명을 목적으로 법적 공방을 이어가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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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천안함, 北 어뢰 침몰 맞다”… 1심 ‘좌초설’ 신상철 유죄 선고
인터넷 글 통해 조작·은폐 의혹 주장… 신씨 “진실규명 목적” 항소 뜻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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