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대받는 아이들을 찾아내기로 했다. 예방접종이나 통원 기록을 토대로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를 포착해 학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장기결석 아동을 대상으로 학대 여부 일제 점검에 나선다. 부모가 물리적으로 학대하지 않았더라도 교육적으로 방치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키로 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2016년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대개 어린이들은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을 하거나 어느 정도 간격으로 병원을 다니게 돼 있다”면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돌려보면 필수 예방접종을 하다가 하지 않는 아이들, 지속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할 병인데 오지 않는 아이들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집중적으로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빅데이터 작업은 주로 경향성을 파악하는 방식이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건보공단 빅데이터 운영실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특정 개인을 찾아내려면 개인정보에 관한 법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21일부터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동원해 장기결석 초등생이 교육적 방임 등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은 부모 등 보호자가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도 아동학대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은 물론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으려 했더라도 다른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내버려뒀다면 교육적 방임에 해당한다.
경찰 조사 대상은 교육부의 장기결석 초등생 전수조사에서 소재와 안전은 확인됐지만 아무 교육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아이들이다. 이날까지 전국적으로 85명이 확인됐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 아이들과 관련해 “취학 연령 아동을 장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장기 결석을 방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아동학대”라며 “면밀히 들여다보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해당 보호자를 압박해 아이에게 적절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기 위한 경고적 제스처이기도 하다. 교육적 방임이 형사처벌 대상임을 각인시켜 유사 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염두에 두고 있다.
경찰은 먼저 장기결석 아동이 다니던 학교와 지역 주민센터, 이웃 등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와 함께 해당 아동과 보호자를 면담한다. 학대 여부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판단하고, 분명한 학대라고 판단되면 정식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강창욱 권기석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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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빅데이터로 학대 아동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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