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설을 앞두고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를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대금체불 예방활동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점검반을 편성, 전화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체불예방과 신속한 청산이 이뤄지도록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경미한 사향에 대해서는 시정토록하고 중대·위법사항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나 고용노동부 등에 고발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02-2133-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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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월 20일부터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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