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9일 이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은 프리미엄(웃돈)을 포함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된다.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구입한 수요자는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분양권 프리미엄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하도록 하는 지침을 지난해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세종시와 인천시 등 일부 지자체가 유권해석을 요청해 와 프리미엄을 포함한 부동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침을 모든 지자체에 보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일반적인 주택 거래에서 실거래가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비교하면 프리미엄에도 취득세를 매기는 게 형평에 맞는다는 입장이다.
종전에는 지자체들은 분양권을 사서 아파트를 취득한 납세자에게 실거래가(분양가+옵션가격+프리미엄) 중 프리미엄을 제외한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했다.
프리미엄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취득세는 늘어난다. 특히 프리미엄이 포함돼 과세표준이 6억원을 넘게 되는 경우 취득세율은 2배로 뛰어 세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주택 취득세율은 취득가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가 적용된다.
행자부는 예고 없이 갑자기 부과기준을 변경한 것에 대해 반발이 일자 지자체에 지침을 통보한 지난해 11월 9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납세자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분양가보다 싸게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례, 조세회피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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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웃돈에도 취득세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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