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고 서울시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서울시는 12일 사회보장기본법상 중앙정부와 협의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게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오는 25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서울시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교부세를 수단으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권을 중앙정부가 사실상 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복지부가 청년활동지원사업 예산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지시한 것과 관련,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예산 편성의 사전절차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예산안 의결이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청년활동지원 사업에 90억원을 편성한 올해 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정기소득이 없는 서울 거주 중위 소득 60% 이하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 평균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이 사업이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해당돼 사전 협의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아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연내 추진이 어렵게 된다.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사회보장서비스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사업 시행을 위해 협의하겠다며 이날 오후 복지부에 협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시는 또 사회 원로그룹, 청년계, 복지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이 지난달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 구성을 국무조정실 등에 제안했지만 답변이 없어 일단 중앙정부를 제외하고 위원회를 구성해 청년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청년배당, 무상교복사업,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 등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사업’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이미 이 사업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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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갈등’ 결국 법정으로 간다… “사회보장기본법 위반” 복지부, 대법원에 소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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