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근로자가 치료·요양을 끝내고 직장에 다시 복귀하면 요양기간 중 채용된 대체인력 인건비가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된다.
근로복지공단은 4일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율은 35.3%에 불과했다. 새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산재요양 근로자의 치료 기간 동안 대체 인력을 채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1인당 임금의 50%(월 60만원 한도)를 최대 6개월간 지원토록 했다. 5개월 이상 치료를 받았거나 장애가 남아 있는 산재근로자가 실제 직장에 복귀,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한해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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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복귀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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