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의 태백삼거리와 속천해안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개설 공사가 본격화된다.
경남 창원시와 국방부는 진해구 소재 ‘태백삼거리∼속천해안도로간 도로공사’ 착공을 위해 ‘해군 진기사 시설전대 및 교육사 일부시설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로연장은 713m, 폭 12m 왕복 2차로이며 사업비는 9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내년 초 착공해 2017년 말 준공 예정이다.
이 도로가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시설전대와 해군교육사령부를 관통하는 만큼 도로에 편입되는 지장물과 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일반수용 보상이 아닌 대체시설 설치로 요구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지만 군부대를 관통하게 된다는 점 때문에 노선협의가 지연돼 왔다. 하지만 2009년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확정되면서 창원시의 노력과 지역 국회의원의 중재로 2014년 12월 노선협의가 완료됐다.
현재 공사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국방부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을 거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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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태백삼거리∼속천해안도로 공사 탄력… 국방부와 군부대 이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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