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서며 단속 방식을 바꿨다. 30분마다 단속 장소를 옮기는 ‘스폿 이동식’ 단속을 벌이고, 낮에도 불시에 단속한다. 단속 지점을 실시간 공유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는 등 운전자들의 꼼수에 맞서 새로운 카드를 꺼낸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음주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12월이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가 ‘요주의 시간대’다. 음주사고가 자주 발생한 요일은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이었다.
경찰은 심야와 새벽 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 주로 이뤄졌던 음주단속을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에 집중하기로 했다. 단속방식은 30분씩 장소를 옮기는 스폿 이동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에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매년 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운전자뿐 아니라 무고한 시민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지난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올해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는 28명, 부상자는 4870명이나 된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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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앱 등장에 경찰 단속 방식 변경… 30분마다 장소 이동, 낮에도 불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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