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VS 法… 與 “복면 착용 시위 금지” vs 野 “경찰 차벽 사용 안돼”

Է:2015-11-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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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중대회 앞두고 ‘법 개정’ 정면충돌

法 VS 法…  與 “복면 착용 시위 금지” vs 野 “경찰 차벽 사용 안돼”
일부 시위대가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복면으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차벽’으로 세워진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끌어내고 있다. 연합뉴스
法 VS 法…  與 “복면 착용 시위 금지” vs 野 “경찰 차벽 사용 안돼”
여야가 다음 달 5일로 예고된 민주노총의 ‘2차 민중총궐기대회’를 앞두고 각각 일명 ‘복면시위금지법’과 ‘차벽(車壁)금지법’을 내놓고 정면충돌했다. 집회·시위와 관련한 여야의 정식 법안명은 모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 개정안’으로 동일하지만 내용은 판이하다. 지난 14일 1차 민중총궐기대회를 놓고 새누리당은 폭력 시위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과잉 진압에 초점을 맞춘 탓이다.

◇與 “복면시위 및 대학시험일 집회·시위 제한”=새누리당 정갑윤 의원 등 30여명이 25일 발의키로 한 복면시위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폭력 시위’에서의 복면 착용을 금지하고 대학 입학전형 시험일의 집회·시위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다.

복면시위금지 조항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질서 등이 문란하게 된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착용’ 등의 단서를 달았다. 건강상 이유나 신원을 감춰야 하는 부득이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했다. 집회·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포, 쇠파이프 등을 제조·보관·운반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했다. 집시법 위반에 대한 벌금액을 높이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 대학 입학전형 시험 및 대학별 논술 등의 시험일에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외국 사례를 조사한 결과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미국의 10여개 주(州), 스위스의 지방자치단체 6곳 등에서 ‘복면 제한 법규’를 적용하고 있다. 독일은 ‘신원 확인이 어려운 복장’으로 집회에 참가하거나 집회 장소에 가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단 종교행사, 민속축제 등 질서 위협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오스트리아의 ‘집회법’은 ‘공공질서 등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집회 참가자들은 신원 확인을 방해하기 위해 의복이나 물건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일리노이·뉴멕시코주에서는 복면을 착용하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한다.

새누리당 정 의원은 2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는 동시에 폭력 시위는 엄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반대에 대해선 “복면시위금지법은 2006년 지금의 야당 소속 의원이 발의해 추진된 바 있다”고 했다.

◇野 “경찰의 차벽 남용이 문제”=새정치민주연합은 “복면시위금지법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진선미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외국의 복면시위금지 법규에 대해 “외국에선 집회, 시위를 (우리나라처럼) 제한하지 않고 제대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을 금지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새정치연합은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되는 이들이 신분을 감추고 집회에 나설 수 없게 된다는 논리로 복면시위금지법을 반대한다. 복면시위 금지를 적용할 수 있는 ‘폭력 시위’라는 조건도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본다.

새정치연합은 차벽금지법을 발의하며 맞불을 놨다. 진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차벽금지법은 차량과 컨테이너를 질서유지선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은 “차벽 사용이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 및 일반적 이동권 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행법에는 차벽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한 차벽 남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2009년 이명박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광장 전체를 차벽으로 통제한 조치를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그 근거로 든다. 당시 헌재는 “집회는 물론 통행조차 금지한 차벽 설치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새정치연합은 차벽으로 인해 시위 참가자가 일반 국민으로부터 고립됨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단체 등의 주장을 알리려는 집회의 본질도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야가 서로의 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두 법안이 모두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김경택 문동성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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