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경기도, 불합리한 접도구역 96㎞ 해제

Է:2015-11-0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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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규제개혁 일환으로 도내 18개 시·군의 불합리한 접도구역 96.657㎞를 해제키로 했다. 접도구역이란 도로 구조의 손궤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시·군별 해제 접도구역은 수원 1.3㎞, 평택 8.469㎞, 고양 0.788㎞, 남양주 0.342㎞, 오산 0.009㎞, 용인 2.129㎞, 파주 1.505㎞, 이천 5.671㎞, 안성 17.787㎞, 김포 27.282㎞, 화성 18.302㎞, 광주 2.916㎞, 양주 0.092㎞, 포천 6.67㎞, 여주 12.078㎞, 연천 0.646㎞, 가평 0.09㎞, 양평 1.49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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