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직장인 A씨는 급여가 입금되는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자동이체 일정 건수 이상 등록 시 우대금리를 주는 다른 은행을 발견했다. 통신사, 카드회사 등에 각각 전화해서 바꿀 생각에 막막하던 찰나 자동이체 통합관리 시스템(페이인포)을 통해 손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페이인포 홈페이지에서 5분 만에 자동이체가 빠져나가는 계좌를 변경해 대출금리 우대를 받았다.
계좌이동 서비스 시행으로 주거래계좌 변경이 간편해지면서 A씨처럼 은행 갈아타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예금상품이나 대출상품 등 계좌 내역 전체가 이 서비스로 다른 은행으로 옮겨가는 것은 아니다. 기존 계좌에 걸려 있던 자동이체 항목 중 원하는 것을 새로운 계좌에서 빠져나가도록 변경할 수 있다. 지난해 처리된 자동이체 건수는 26억1000만건으로 1인당 월평균 8건으로 규모는 799조8000억원이다. 계좌이동 서비스 대상이 되는 개인 수시입출금식 계좌는 약 2억개다.
통신요금 등이 빠져나가는 계좌를 변경하기 위해선 먼저 페이인포(payinfo.or.kr)에 들어가야 한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자동이체 변경’ 항목에 들어가면 자동이체가 걸려 있는 본인 명의 은행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변경을 원하는 계좌를 선택해 상세항목 중 원하는 항목을 고른 뒤 변경신청을 누르면 된다. 이후 옮아가기 원하는 은행계좌를 입력하면 신청이 끝난다. 일단 내년 2월까지는 이동통신·보험·카드 3개 업종만 자동납부를 변경할 수 있고 이후에는 적금·펀드 납입금 등의 해지와 변경이 가능해진다.
변경에는 최대 5영업일이 걸린다. 변경 결과는 휴대전화로 받아볼 수 있으며, 페이인포에서도 세부 처리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혹시 잘못 신청했을 경우 당일 오후 5시까지는 취소가 가능하다. 그 이후에는 이용금액 출금일이 7영업일 이상 남아 있으면 변경이 완료된 직후, 그보다 조금 남았을 경우 출금이 끝난 뒤 희망 계좌로 다시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계좌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요금청구 기관이 자동이체 출금 작업 중(출금일 3∼7영업일 전)이거나 요금청구 기관이 이동을 원하는 은행과 자동이체 등록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또 금융 이용자가 미납·연체를 했을 경우 해당 요금을 납부할 때까지 계좌를 바꿀 수 없다. 계좌이동을 신청하는 계좌가 사용 가능한 것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1년 이상 장기 미사용 계좌 등은 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들은 자동이체 변경이나 여러 계좌를 사용함에 따른 번거로움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은행 서비스도 누리게 될 전망이다. 주거래은행 선택권이 넓어지면서 은행 간 경쟁이 촉진돼 차별화된 서비스와 함께 혜택이 강화된 상품이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은행들은 주거래고객을 잡기 위해 금리 혜택,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KEB하나은행은 은행뿐 아니라 각 계열사에서 제공하는 포인트를 통합해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는 멤버십 서비스를 도입했다. 일시적 잔액 부족으로 자동이체가 미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도 등장할 전망이다.
손쉽게 갈아타기를 할 수 있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기존 거래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면서 자동이체를 조건으로 금리 혜택을 받았을 경우 출금 계좌를 바꿈으로써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 또 이체 수수료 면제 혜택 등이 사라져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보험·카드·통신비 납부계좌 이동 ‘뚝딱’… 클릭 몇번으로 계좌 이동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