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만 살인혐의 인정… “부대원 3명은 살인 고의성 없어”

Է:2015-10-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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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부대원의 살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윤 일병 살해 의도는 이 병장에게만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고등군사법원에서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게 되면서 최종 판결은 다소 미뤄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이 병장과 부대원 3명의 살인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계속된 폭행으로 쓰러져 오줌을 싸고 의사표현도 못하는 윤 일병을 이 병장이 또 발로 걷어찬 점 등을 고려할 때 살인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사실상 2심에서 선고된 징역 35년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현장에 함께 있었던 하모(23) 병장,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의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후임병인 이들이 이 병장의 눈치를 보면서 폭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 윤 일병이 쓰러졌는데도 계속 때린 이 병장과 달리 이들은 윤 일병을 부축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윤 일병을 폭행하려는 이 병장을 말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살인범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앞서 2심은 이들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향후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릴 파기환송심에선 이들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윤 일병의 어머니는 판결 직후 “이 병장의 살인죄가 인정돼 다행”이라면서도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병장은 이 땅에 발을 디디면 안 되는 사람”이라며 “2심에서 감형된 10년을 되돌려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병장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수십 차례 집단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살인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병장은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2심은 4명의 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이 병장이 계획살인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35년으로 낮췄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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