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이웃 살해한 40代 남 ‘징역 18년’… 법원 “살인 정당화 안돼” 중형 선고

Է:2015-10-2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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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8)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동작구 빌라에 살던 이씨는 아래층 A씨(39) 모자와 2013년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A씨 측은 “(이씨가) 고의로 소음을 내서 잘 때 귀마개를 사용하고 수면유도제를 먹는다”며 항의했고, 이씨는 “방음 매트를 사용해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집 안에 CCTV를 설치해 실내 생활을 보여주기까지 했다.

그러나 갈등은 수그러들기는커녕 점점 심해졌다.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찰 신고만 16차례 접수됐다. 지난 6월 이씨 집에서 열린 주민반상회에서 격분한 이씨는 부엌칼을 휘둘렀고, A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A씨 어머니는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층간소음 분쟁이 슬기롭게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돼 범행에 이르렀지만, 살인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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