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축산업체 하림이 국정감사에서 사료값 담합을 한 적 없다고 발뺌했다. 그러나 하림은 공정거래위원회 사료담합 조사 과정에서 리니언시(자진신고감경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50% 감경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 이문용 하림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당시 이 대표는 ‘사료담합을 저지른 것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계열사들의 일이라 잘 모른다”며 서면으로 답변할 것을 약속했다. 하림은 13일 황 의원 측에 보낸 답변서에서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사료업체들 사이에 합의가 없었고 경쟁제한성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하림은 리니언시 업체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때 혜택을 받았다. 이 사건을 담당한 한 로펌 관계자는 “하림이 사료담합에 적발된 3개 계열사에 대해 ‘담합을 했다’며 리니언시를 3개사 모두 인정해 달라고 공정위에 떼를 썼지만 1개사만 인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하림이 국감에서 위증을 한 셈”이라며 “다음달 종합감사에서 하림 대표를 다시 증인으로 채택해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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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하림의 발뺌… 리니언시 혜택 받고도 국감장선 “담합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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