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넘는 벤츠 승용차의 주인이 차량을 골프채로 마구 부수는 모습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지고 있다. 동영상 속 남성은 골프채를 휘둘러 벤츠 차량 문짝과 헤드라이트, 보닛 등을 파손했다. 차량 주인 A씨(33)는 자신에게 차량을 판매한 광주 소재 벤츠 자동차 판매점 앞에서 지난 11일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새 차가 6개월 사이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3차례나 반복됐지만 판매점 측이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처음 차를 팔 때 깍듯하던 태도와는 달리 무성의하거나 웃기도 해 화를 참을 수 없어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벤츠 S63 AMG 모델(2억900만원 상당)을 ‘리스’로 받아 몰아왔다. 그러나 4월과 6월 운행 중 갑자기 시동이 꺼져 각각 20일과 40일씩 수리를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재발하면 교환 혹은 환불해주겠다는 약속을 업체 측에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9일 임신한 아내와 다섯 살 아들을 태우고 부산에서 광주로 오던 고속도로에서 또 시동이 꺼지는 아찔한 상황을 맞았다. A씨는 11일 판매점을 찾아가 항의하고 교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 측이 명확한 답을 주지 않자 2시간여 승강이를 벌이다 차를 부쉈다.
이에 판매점 측은 “고객이 차량의 소음방지기와 머플러 쪽을 개조했다. 이 부분이 시동 꺼짐 현상의 원인이 되는지 확인해봐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A씨에게 대표이사 등 직원이 환불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 최선을 다하려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져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판매점 측은 영업을 방해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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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벤츠 골프채로 부순 까닭은
“주행 중 시동 3차례 꺼졌는데 교환이나 환불 거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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