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사귀는 남자친구 있습니까…” “곧 결혼하겠네… 나가 보세요”

Է:2015-09-14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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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면접, 출산·육아 등 직무와 무관한 질문 심각… 대부분 ‘육아휴직제’ 부담 미혼여성 기피 풍조

[기획] “사귀는 남자친구 있습니까…”  “곧 결혼하겠네… 나가 보세요”
구직자 김모(26·여)씨는 지난달 말 사무직을 뽑은 소규모 로펌 면접에서 심사위원으로부터 ‘남자친구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김씨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대답하자, 심사위원은 “나이도 있으니 곧 결혼하겠네”라고 말했다. 남자친구 질문 이후 추가 질문은 없었고, 김씨는 떨어졌다. 김씨는 “로펌에서 일하는 사무직을 뽑는 면접에서 남자친구 있느냐는 말을 왜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해부터 취업을 시도해온 김씨는 나이가 한 살씩 많아질수록 면접에서 떨어지는 빈도가 잦아졌다고 했다.

직장인 김모(31·여)씨는 지난해 이직을 하며 화학회사 세 곳에서 면접을 봤다. 세 곳의 심사위원 모두 김씨에게 결혼 계획을 물었다. 심사위원들은 김씨에게 결혼 계획을 물으면서 “기분 나쁘게 듣지 마라. 단지 오래 일할 건지 물어보는 것뿐”이라고 둘러댔다. 김씨는 “처음에는 기분 나빴지만 한두 번도 아니니 익숙해졌다”며 “이제는 그러려니 한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도 채용 과정에서 연애 여부와 결혼 계획을 질문받았다는 경험담이 수시로 올라온다. 한 여성 구직자는 “중소기업 면접에서 사생활 침해 같은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냥 소개팅이라 생각하고 맞장구 쳐주면 마음이 편하다”는 씁쓸한 후기를 올렸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에는 ‘사귀는 남성이 결혼 후 직장생활을 그만두라고 강요하면 어떻게 하겠나’라는 질문에 대해 ‘대화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이해시켜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모범답안을 올렸다. 지방의 한 대학교 산학취업처는 면접 시 결혼·출산 관련 질문에 ‘현재로서는 결혼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권한다.

연애·결혼·출산 관련 질문은 사회적 감시망이 허술하고 채용 규모도 작은 중소기업에서 심각하다. 하지만 현행법상 여성 구직자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출산·육아 계획을 묻는 것은 위법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남녀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을 보면 채용 과정에서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 조건 등 직무수행과 무관한 사항을 요구하는 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전체 여성 근로자 중 미혼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9.2%인 반면 대기업 여성 근로자 중 미혼 여성의 비율은 43.6%였다.

중소기업들이 미혼 여성 구직자를 기피하는 이유는 육아휴직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기 힘든 현실적인 이유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취업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이제우 대표는 “중소기업은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짧아 인력난이 심하다 보니 육아·출산에 민감하다”며 “육아휴직제가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에는 중소기업 현실이 열악하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근로자 300인 미만)에서 육아휴직제도 시행 비율은 40.7%로 대기업의 절반 수준이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이야기를 꺼내면 그만두기를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여성인력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 넘어서면 중소기업들에 주는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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