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전복 사고는 관리·감독 부실과 안전불감증이 부른 또 한번의 인재(人災)였다.
최초 사고 신고를 접수한 해양경비안전센터가 늑장 대응하면서 긴급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 세월호 사고 당시 지적된 문제점이 그대로 반복됐다.
◇무리한 항해에 구명조끼도 착용 안해=당시 사고 해역은 거센 장대비가 쏟아지고 파도도 높았다. 기상청은 돌고래호의 교신이 끊긴 5일 오후 8시 이전 6시간 동안 추자도 인근 해역에 54㎜의 비가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물결은 최고 2.1m, 바람은 초속 11m였다. 기상청이 풍랑주의보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너울성 파도가 상당했다고 생존자들은 전했다.
이평현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사고 당시는 풍랑특보가 발효되지 않아 선장이 운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돌고래1호는 선장 판단에 항해가 어렵다고 생각해 회항했고, 돌고래호는 계속 항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악천후를 무시하고 운항을 강행하다 사고를 자초한 셈이다.
게다가 사고 당시 탑승객 상당수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 생존자 이모(49)씨는 “전복된 배에 선장을 포함해 구명조끼가 없는 사람이 6명 매달려 있었다”며 “비가 와서 구명조끼가 축축해 승객 대부분이 착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승선명단 기재 부실…선박 안전점검도 ‘대충’=돌고래호 승선자 명부에는 모두 22명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승선자 명부 중 4명은 실제로 승선하지 않았고 명부에 없는 3명이 승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낚시어선업 신고 당시 돌고래호의 최대 승선 인원은 선원 1명, 승객 21명이었으며 명부에 22명이 기재된 점 등으로 미뤄 사고 당시 대충 승선인원을 맞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관련 법에 따르면 낚시어선 업자는 출입항 신고서와 승선원 명부를 첨부해 출입항 신고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신고와 관리·감독 절차는 매우 허술하다.
돌고래호가 출항한 해남군 북평면 남성항은 소규모 항으로 분류돼 민간인이 해경을 대신해 입출항 신고 접수를 대행하고 있다.
사고 선박의 안전 검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전남 해남군은 지난해 11월 1년 유효기간의 돌고래호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내줬지만 안전 관리는 선주나 선원의 몫이었다. 해남군은 서류와 구두로만 점검했을 뿐 현장 안전 점검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23분간 전화통만 붙잡고 ‘허둥지둥’=사고 해역을 담당하는 추자해경안전센터는 5일 오후 8시40분 돌고래1호 선장으로부터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도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상황센터에 23분이 지난 9시3분에야 보고했다. 이 때문에 해경의 사고 해역 출동과 구조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어처구니없게도 추자안전센터는 사고 선박이 추자도 신양항에서 해남군 남성항까지 항해 중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돌고래호의 V-PASS 신호는 5일 오후 7시38분쯤 추자도 예초리(하추자) 북동쪽 500m 해상에서 완전히 끊긴 것으로 해경 조사에서 확인됐다. 선박의 위치신호가 사라진 상황에서 재난을 직감했어야 했음에도 전화통만 붙잡고 있다가 상부 보고가 늦어진 셈이다.
김재중 홍석호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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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전복 사고] 해경, 신고 접수 후 23분 우왕좌왕… ‘골든 타임’ 놓쳐
세월호 이후 변한 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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