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설관리공단 노조위원장의 ‘갑질’ 의혹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노조위원장 A씨 아내가 공단 내 기간제 근로자로 ‘불법 고용’돼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공단에선 인사담당자에게만 징계를 내린 것이다. A씨가 노조 사무처장 재직시절 맥주잔으로 조합원을 때려 20여 바늘을 꿰매게 한 폭행사건도 드러났지만 아무런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제출받은 내부고발 자료에 따르면 A씨가 노조 사무처장으로 있던 2014년 3월 그의 아내 B씨는 공단 내 교통시설관리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됐다. B씨는 ‘혼잡통행료 징수원’으로 채용됐지만 2013년 6월 공단 채용 공고에는 ‘서울시 공영주차장 관리요원’을 모집한다고 돼 있었다. 채용공고 절차를 어겨 모집대상도 아닌 업무에 B씨가 채용된 것이다.
특히 B씨는 예비 합격자의 마지막 순번으로 뽑힌 데다 예비 합격자의 합격 유효기간을 2개월이나 넘긴 뒤에 채용됐다. 예비 합격자 인원도 당초 공고한 것보다 4명 많은 24명이 추가로 합격된 것으로 드러나 오래전부터 내부에서 ‘불법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고 한다. 공단 관계자는 “혼잡통행료 징수 업무는 비교적 근무 조건이 좋아 경쟁이 치열한 자리”라고 말했다.
공단 감사실은 지난해 7월 말 조사에 나서 이런 사실을 모두 확인했다. 그러나 당시 인사 담당자에 대해서만 징계 조치를 했을 뿐, 정작 B씨는 지금도 혼잡통행료 징수원으로 일하고 있다.
A씨는 또 2012년 12월 노조원을 맥주잔으로 때려 응급실 치료를 받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았다. 공단 인사 규정에 따르면 폭행은 감봉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 대상이다.
A씨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내의 불법채용 의혹에 대해 “노조위원장 선거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도를 갖고 퍼뜨린 의혹”이라며 “인사담당자가 처리한 일이고 그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폭행사건에 대해선 “적절한 일은 아니었지만 이미 (피해자와) 충분히 오해를 푼 상황”이라고 했다.
공단 감사실 측은 “채용에 문제가 있었던 담당자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노조위원장 아내의 경우 지원자 본인의 문제는 확인되지 않아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폭행사건과 관련해선 “과거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 당사자 간 합의가 됐기 때문에 다시 조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이전에도 채용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1월 기간제 직원으로 채용되도록 해주겠다며 49명으로부터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취업 브로커 강모씨를 구속하고 강씨로부터 돈을 받고 채용 평가서를 위조한 혐의로 공단 직원 등 5명을 적발했다. 이 의원은 “공단의 가족 채용비리 및 폭행 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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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힘센 노조위원장… 서울시설공단 또 논란
아내 불법 채용 의혹에 동료 조합원 폭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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