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석면이 함유돼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슬레이트 지붕’ 제거에 적극 나선다.
경북도는 ‘정부 관계부처 합동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2021년까지 19만동 처리)에 따라 2021년까지 900억원을 투자해 3만동을 연차적으로 해체·처리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도는 슬레이트 주택에 거주하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동당 처리비용 지원을 2012년 200만원에서 2015년부터 336만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건의해 성사시켰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로 슬레이트 처리후 지붕개량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주거기본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난해부터 취약계층 지붕개량비를 전액 지방비로 1동당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지붕개량 지원 명목의 지방비도 확보했다.
내년부터 2021년까지는 매년 3500동 이상을 처리해 목표량 3만동 이상을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앞서 도는 2011년 포항시 등 8개 시·군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66억원을 투자해 노후 슬레이트 지붕 6651동을 해체·처리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슬레이트에 대량 함유된 석면 때문에 유발될 수 있는 각종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 주도로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최근 실태조사 결과 도내 슬레이트 건축물은 19만1000동으로 전국(123만4000동) 대비 15.5%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택이 14만1000동(73.7%)으로 가장 많고 축사 11.3%, 창고 6% 순이다.
이 사업은 국민의 주거환경과 가장 밀접한 주택과 그 부속건물,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중 희망자에 한해 지원된다.
매년 1∼2월에 시·군 환경부서에 신청하면 3∼4월에 위탁업체에서 슬레이트 면적과 공사 난이도 등을 현지 조사한 후 해체·처리일자를 조정해 처리한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 슬레이트 처리 후 지붕개량도 함께 지원하고 있는 만큼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는 관할 시·군 환경부서에는 조속히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무상으로 해체·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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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지붕 철거 팔 걷은 경북도
발암물질 석면 제거 사업 1동당 336만원까지 지원… 취약층은 전액 지방비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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