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임항] 잔류성 유해물질

Է:2015-08-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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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당-임항] 잔류성 유해물질
경제활동의 부산물인 유해물질 가운데 분해되지 않고 먹이사슬을 통해 동물의 체내에 축적되는 것들이 있다. 대부분 산업생산 공정과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과 중금속들이다. 이들은 생물농축이라는 과정을 거쳐 오랜 기간 인체와 생태계에 해를 끼친다. 생물농축이란 먹이사슬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체내 오염도가 단위체적당 7∼10배씩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POPs는 면역체계 교란,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초래한다. DDT, 알드린 디엘드린 톡사펜 등의 농약류와 폴리염화비페닐(PCB)·헥사클로로벤젠 등 산업용 화학물질 및 다이옥신 등이 이에 속한다. 우리나라도 비준한 스톡홀름 협약에 의해 12개 물질이 POPs로 지정됐으며, 국내에서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서 23개 물질을 규제하고 있다.

POPs 가운데 다이옥신, PCB, 퓨란 등 3개 물질을 포함한 일군의 화학물질들과 납, 수은, 비소, 유기주석 등 일부 중금속은 사람과 동물의 내분비계통의 정상적 작용을 방해한다. 이 물질들을 내분기계 교란물질(EDCs), 또는 통칭 환경호르몬이라고 부른다. 태아나 어린이의 신체와 생식기관에 기형을 일으키고, 성인의 경우 내분기계통 암이나 생식능력 저하를 초래하기도 한다. 1940∼71년 사이 유산 예방약으로 복용됐다가 생식기 기형 을 유발한 DES(디에틸스틸베스트롤), 베트남전에서 고엽제 원료였던 다이옥신, 플라스틱 제품을 부드럽게 만드는 프탈산 등의 피해 사례가 잇따랐다.

어린이용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가 기준치의 최대 300배까지 검출됐다고 한다. 유해성 검사 때마다 적발되지만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 것은 POPs가 아닌 EDCs 함유 제품에 대해 수거 명령과 정보 공개 외에는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환경호르몬과 건강 피해의 인과관계가 확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그렇더라도 사전 예방의 원칙에 의해 주요 EDCs를 규제해야 한다. 임항 논설위원 hnglim@kmib. 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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