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차도와 보도를 오가며 곡예운전을 하는 오토바이들이 늘고 있어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서울시는 보도 위를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다음 달부터 경찰에 적극 신고해 범칙금을 부과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돼 차도로 주행해야 하고 보도 위를 지날 때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보도 위를 달리다 적발되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서울 시내에는 지난 2월 기준으로 총 45만4345대의 오토바이가 등록돼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사고 4253건 중 보도 위 주행사고는 280건(6.6%)이었다.
시는 이달 말까지를 특별계도기간으로 운영한 뒤 다음 달부터는 시와 25개 자치구 공무원 1500명을 투입해 위반 행위를 적극 신고하기로 했다.
시는 앞서 요식업, 퀵 서비스업 등 배달업체 등에 오토바이 준법운행 관련 협조 공문 및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계도 활동을 펼쳐왔다. 또 지난 3월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청계천 일대에서 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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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도 위 운행하는 오토바이 내달부터 적극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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