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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세제 개편안에 담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보험을 제외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곳에 모아 개인 성향에 맞게 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상품별로 내던 세금 대신 한 계좌에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어 금융권의 유치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 비과세 효과가 반감되는 데다 정부가 고위험 상품 투자를 유도하면서 금융지식이 부족한 서민의 안정적 재산 형성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ISA는 한마디로 ‘개인이 직접 구성하는 넓은 개념의 펀드’다.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를 방문해 계좌를 개설한 뒤 본인 투자 성향에 맞게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연간 2000만원씩 의무납입기간 5년간 최대 1억원을 납입할 수 있다. 소득이 있는 15∼29세 청년층이나 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 등은 의무가입기간을 3년으로 줄였다.
가장 큰 혜택은 계좌에 편입한 상품 투자수익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20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만 9.9%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펀드나 파생결합증권 등 각각의 상품에 투자할 때보다 세금 감면 혜택이 커진다.
현재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 가입자가 ISA 계좌를 만들면 ISA의 연간 납입한도에서 가입금액만큼을 뺀다. 재형저축 가입자의 연간 납입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ISA 계좌에 부을 수 있는 돈은 1000만원이 된다.
은행들은 고객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고 상품 준비에 들어갔다. 금융업권 간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위험 성향과 저축 목적에 맞게 상품 구성을 차별화하고, 자산운용 상담 서비스를 통해 고객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공제 없는 절세 효과의 한계, 고위험 투자할수록 세금감면액 늘어=하지만 ISA의 절세 효과가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보다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장펀드의 경우 연간 600만원(최대 납입한도)을 내면 40%에 해당하는 240만원을 소득공제받아 연말정산 후 32만4000원을 돌려받는다. 하지만 ISA는 연간 600만원을 투자해 수익률 4%(수익 24만원)를 올린다고 가정할 때 24만원의 15.4%인 약 3만7000원만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연간 500만원씩 5년간 투자(수익률 4%)해 누적수익이 300만원이 돼야 세금 감면액이 33만원이 된다.
이는 소장펀드의 경우 가입만 해도 소득공제 효과가 발생하지만 ISA는 소득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채 투자상품의 수익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세금 감면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납입액을 늘리거나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 투자여력이 떨어지는 근로계층의 경우 세금감면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수익률에 연동된 세금감면 구조는 국민들에게 고위험 투자를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고위험 투자상품을 편입하면 수익도 그만큼 늘어나지만 그에 따른 손실은 투자자의 몫이다. 누적 순이익이 200만원일 경우 현재 부과되는 세금 30만8000원이 모두 비과세되지만 순이익이 1000만원일 경우 ISA 가입에 따른 세금감면액은 74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순이익이 2000만원인 가입자는 일반 투자상품 가입 때보다 세금을 129만8000원 줄일 수 있다.
백상진 박은애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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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혜택 살펴보니…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소득공제 안돼 ‘반쪽 효과’
초과 수익엔 9.9% 세율, 5년간 최대 1억 납입 가능… 청년·저소득층 3년의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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