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공항의 제2종 교통물류거점 지정이 사실상 확정됐다.
충북도는 지난 5월 신청한 청주공항 제2종 교통물류거점 지정 요청을 국토교통부가 원안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다음 달까지 지정 고시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1종은 정부가, 2종은 정부의 승인 후 시·도가 지정한다.
지정 절차가 끝나면 청주공항에서 반경 40㎞ 내의 도로·철도를 공항과 연계하는 교통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반경 40㎞에는 보은과 충주는 물론 경기 안성, 충남 천안, 세종, 대전까지 포함된다.
계획 수립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2년 이내에 끝내야 한다. 도는 1억5000만∼2억원의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포함된 도로·철도 등 도내 교통시설을 청주공항과 연계할 때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지방도의 경우 30%, 철도는 50%이다.
이에 따라 도가 추진하는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시발점인 지방도 511호선 내수∼미원 도로의 국도지선 지정 및 확장 때 국비 요청이 가능해졌다. 도는 왕복 2차로인 이 구간을 왕복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원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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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공항 접근성 좋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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