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본격 운영… 법 개정으로 임차인 권리 강화

Է:2015-08-04 02:01
:2015-08-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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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 B씨는 2014년 12월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3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임대인에게 주선했으나 계약을 거절당했다. 이후 계약종료를 2개월 남겨둔 시점에 B씨는 다른 임차인(권리금 5000만원)과의 계약체결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은 점포를 직접 운영하겠다며 또거절했다. 권리금 회수기회를 잃은 B씨는 서울시에 조정을 신청했고 손해배상금 3500만원을 받고 합의했다.

서울시는 시의 중재 및 조정을 통해 당사자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를 8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의 분쟁조정제도는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성이 없어 활용도가 높지 않았지만 지난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협력할 의무가 부여되면서 실질적인 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분쟁조정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내 변호사, 갈등해결전문가, 부동산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명예갈등조정관이 주축이 돼 진행된다.

분쟁조정신청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화(02-2133-1211/2), 팩스(02-2133-0714), 인터넷 게시판(economy.seoul.go.kr/tearsto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상담내용이 조정사안에 해당될 경우 피신청인의 조정의사 확인을 거쳐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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